중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식사횟수에 따라 삭감이 됟다면 실비변상적이라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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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5시간X5+8시간X7.5시간X5/40시간)X4.345X10,300원=1,961,115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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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퇴지금 지급 기간은 제외하고 이후부터 다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4.5.1.까지 중간퇴직금 지급하였다면 24.5.2.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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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기간 궁금한거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5월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므로 4대보험료는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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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에 교통지원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지원금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IRP 계좌 즉시해제 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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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한 달로 말고 2주에 한 번 받기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내에서 분할하여 2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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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는 데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부터 출근의무는 없으므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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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은 무슨 기준이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림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려면, 사업장 이전과 이후의 등록증,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복, 자동차이용 시 네이버지도 등 거리,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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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무자(단축근무)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고 대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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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동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로 왕복 1시간 30 조금 안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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