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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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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동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거리는 지하철로 왕복 1시간 30 조금 안되게 될텐데,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되나요? 재직 중인데, 혹시나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동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왕복 1시간 30분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로 왕복 1시간 30 조금 안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동한 것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