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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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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이전에 중간퇴직금 지급시 기간을 [23.05.01~24.05.01] 이렇게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지급한다면 24년 5월 1일부터로 해야 하는지, 24년 5월 2일부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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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지급 할때 계산한 퇴직금이 5.1까지 기간으로 했는지에 따라 5.1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5.2부터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5월 1일까지는 퇴직금 정산이 된 것이므로 2024년 5월 2일부터 새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산정기간 종료일이 2024년 5월 1일이라면, 그 다음 퇴직금 산정의 시작일은 5월 2일부터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전 정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퇴직금 정산기간은 2024.05.02~지급일자까지로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월 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준 경우라면 5월 2일부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5.1.까지 중간정산 한 것이라면, 24.5.2.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퇴지금 지급 기간은 제외하고 이후부터 다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4.5.1.까지 중간퇴직금 지급하였다면 24.5.2.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퇴직금 지급 시 2024년 5월 1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면, 2024년 5월 2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