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기간 궁금한거물어볼께요
권고사직으로 5월말일까지 다니고 6월급여 한달 위로금지급을 해준다는데 5인이상 사업장시고 위로금한달동안 4대보험이 적용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6월에 지급되는 위로금이 단순한 위로금(퇴직위로금)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즉, 6월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직일이 5월 31일이라면, 6월분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6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상 근무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급한다면, 퇴직일이 6월로 연장되며 4대보험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급여의 성격(퇴직위로금인지, 퇴직일을 6월로 변경한 것인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일이 5월 31일인지, 6월 말인지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나 계약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처리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6월말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5월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므로 4대보험료는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