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기간 궁금한거물어볼께요
권고사직으로 5월말일까지 다니고 6월급여 한달 위로금지급을 해준다는데 5인이상 사업장시고 위로금한달동안 4대보험이 적용이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처리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6월말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5월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므로 4대보험료는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