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한 달로 말고 2주에 한 번 받기로
월급은 세전 300이구요! 원래라면 한 달 채우고 받아야 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2주에 한 번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2주에 한 번 받는 그 주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세후로 270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누기 2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고 세후로 약 270만원이 예상된다면, 2주에 한 번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세후 270만원 ÷ 2 = 약 135만원씩 2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대장상 공제 항목이 분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각 회차에 나누어 공제되는 구조인지도 확인해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담당자나 급여 담당자에게 2주 지급 방식에 대한 공제 계산 방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주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한달 실수령액(270만)의 절반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매월 공제한 월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내에서 분할하여 2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월급제로 계약하고 단지 지급 횟수만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 임금을 2로 나누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