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계약, 6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단기계약이 되면 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일용직이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퇴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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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유니폼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공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합의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 수준에서만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3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80일 이라면은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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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2개월치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임금이 지연 지급되면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2 개월치 이상 임금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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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선거일은 6.3.로 임시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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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정이든 업무 맞지않는다는 사유든 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단 3개월미만 근무 시 대상이 아니니 기간 확인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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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최종퇴사 직장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 이러한 요건이 부족하다면 그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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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에 '업무사정에 의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고(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한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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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대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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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어 사측에서 그런지시를 하는 것으로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위법합니다.또한 퇴근을 못찍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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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7월에 여름휴가후 퇴사하여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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