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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진귀한블루베리
19년10월19일입사/25년7월말 퇴사계획중이네요.2개월전 얘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
남은연차는 12개가량이고, 여름휴가가 7월말~8월사이 3일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7월말에 쓰고 퇴사한다고하면 가능할까요?
퇴사일도 거의 말일에하던데 그게 맞는지 싶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기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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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사용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갯수를 고려하여 사용 후 퇴사 또는 퇴사 후 수당으로 보상의 방법 중 개인의 희망 및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기간내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이라면 고려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의사를 미리 이야기하시는 상황이기에 여름휴가 이후에 개인 연차휴가 소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7월에 여름휴가후 퇴사하여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랑 개인 연차휴가까지 꽉 채워서 다 쓰고 가세요
2달 전에 퇴사통보하는거면 그만큼 인수인계 등도 빨리 진행될텐데, 회사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거보다 연차휴가 소진하고 가는것을 더 좋아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여름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