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대기업 장기간 다니다 사표쓴후 3년쉬다가
아파트 격일제 경비로 근무중입니다
06-06 출퇴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격일제 경비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80일은 알겠는데 ...
어느분은 3개월 얘기하시는분도 있고...
어느분은 산정이 어렵다는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전하게 6개월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일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대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