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일액 계산법(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계산시
문의)
퇴사전2개월급여를 받아서(2개월단기계약) 직전 3개월급여를 책정할수 없는데 마지막퇴사한 회사 직전 회사와의 기간이 1년차이나서 소정급여책정에 그이전회사급여를 책정할수없어서요. 어띻게 책정하는지요?
하루 소정근로 6시간 근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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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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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2개월간의 임금 / 2개월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6시간 기준 상한액은 49,500원 하한액은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