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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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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계산법(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계산시

문의)

  1. 퇴사전2개월급여를 받아서(2개월단기계약) 직전 3개월급여를 책정할수 없는데 마지막퇴사한 회사 직전 회사와의 기간이 1년차이나서 소정급여책정에 그이전회사급여를 책정할수없어서요. 어띻게 책정하는지요?

  2. 하루 소정근로 6시간 근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인 2개월간의 임금 / 2개월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6시간 기준 상한액은 49,500원 하한액은 48,14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