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황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안녕하세요
현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고용보험
주휴일포함 18개월기준이구요
전전회사 111일
전회사 64일
현회사(예정) 30일
이라 조건은 충분한데 문제는
현회사가 1달10일동안
다니기로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퇴사일정이
1달미만으로도 될 수 있어서
(3주예상 정확하진않음)
그리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못타나 싶어
질문남깁니다!
종료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있구요
이런 계약과 계약서인 상황에서
한달미만으로 계약만료를 하였을때
실업급여 인정이될까요..?
단순하게 처음부터 한달미만계약진행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