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을 두고 재입사를 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공백없이 재입사를 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된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것을 접수하면 됩니다. 양회사의 평균임금이 이직확인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산정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