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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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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금액산정 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최후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인상황

문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상에 소정급여 판정을

할때 최종회사 소정급여산정만 해서 제출할텐데

그전회사 일급여산정도 합산을 해야할텐데

퇴사전 3개월 평균일급여 산정시

이것은 최종회사에서 급여만 산정가능한데

어떻게 전회사 급여는 산정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을 두고 재입사를 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공백없이 재입사를 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된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것을 접수하면 됩니다. 양회사의 평균임금이 이직확인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산정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