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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됐는데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인 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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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배달시장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이 는것도있고 투잡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에 알려지는 걸 꺼려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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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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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시 대표이사가 소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시정지도를 내립니다.회사 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관계자들 출석요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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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포괄임금제로 고정OT를 운영하는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이있습니다.판례는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협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미달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고정OT를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되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수당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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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정상적으로 지급됨에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정당하고 합리적이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상 지시불응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행위와 비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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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합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업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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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노동법에 위반되면 해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살인으로 수감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내부질서 문란하게하는 등 충분히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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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퇴사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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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이 회사와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요건 충족시)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 등 질병을 얻었음이 명백하다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로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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