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
듀얼 모니터가 자꾸ㅜ화면 전환이 돼서 계정문제라는 얘기를 보고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했다가 로그인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는 문제 + 안전모드 진입 불가 문제로
제조사에 가서 초기화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ㅜㅜㅠㅠㅜㅜㅠ
데이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징계감인가요??ㅜㅜㅜㅠㅜㅠㅜ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일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던건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않겠으나 경징계는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면 징계까지하는건 다소 부당해보이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유무 및 정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이 인정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 훼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