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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말똥구리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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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

듀얼 모니터가 자꾸ㅜ화면 전환이 돼서 계정문제라는 얘기를 보고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했다가 로그인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는 문제 + 안전모드 진입 불가 문제로

제조사에 가서 초기화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ㅜㅜㅠㅠㅜㅜㅠ

데이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징계감인가요??ㅜㅜㅜㅠㅜ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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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용 PC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듀얼 모니터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정 추가나 초기화 시도는 업무 목적상 타당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보안정책이나 내부 규정에서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설정 변경 금지' 등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의 또는 경고 등 내부 조치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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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일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던건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않겠으나 경징계는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면 징계까지하는건 다소 부당해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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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유무 및 정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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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이 인정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 훼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