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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아니지만....만약에 이혼을

하게되면 육아단축근로는 어떻게 되는거죠?

이혼과 상관없이 똑같이 쓸수있는건가요?

이혼과 동시에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그것도아니면 아이를 누가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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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혼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와 해당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되어 해당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아니게 된다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고 본인이 양육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육중이어야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