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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아니지만....만약에 이혼을

하게되면 육아단축근로는 어떻게 되는거죠?

이혼과 상관없이 똑같이 쓸수있는건가요?

이혼과 동시에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그것도아니면 아이를 누가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혼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와 해당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되어 해당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아니게 된다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육중이어야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