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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반복하여 계약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가 어려워지고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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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 및 임금은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을 안하면 근로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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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완료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산재 요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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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0.에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6월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일 초과로 지연이자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내 그만두면 일일계산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나간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무효입니다.안전벨트,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급해아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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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날로 지정되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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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퇴직연금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납입분 1/12가 결정되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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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약 10%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되므로 약 78만원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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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급여지급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4대보험 대상이나, 불법체류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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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조사가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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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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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은 해고와는 다른 징계 처분입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이며, 해고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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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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