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 정보:
월급여액 2,500,000원 / 209시간 / 무급휴무일(토요일), 주휴일(일요일)
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
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7~5/31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면 월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은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2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250만*(20/26)도 되는 등 다양합니다.
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능하며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처리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