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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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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을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었을 때 공공기관은 임금감소고 없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임금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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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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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도 한국철도공사 등등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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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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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회사차량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를 개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나 다만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므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책임을 지우려면 별도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나 말씀하신 비율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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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현재로선 유효하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강박은 의사표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위협이나 강요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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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임금지연일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에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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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입은 피해가 산재보상으로도 불충분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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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를 하신게 아니라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근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수습기간 임금은 산정에 반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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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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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회사에 비용 청구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일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차 부터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 1.1.자가 되어 연차 16개가 새로발생했다면 해당 연차는 작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소진하고 연중 퇴사하더라도 반납해야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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