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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퇴사를 해도 그 전에 다녔던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임금 미지급 동의서 받으면서 임금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의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합의한 동의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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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도 합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며 미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