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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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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동의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퇴사를 해도 그 전에 다녔던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임금 미지급 동의서 받으면서 임금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의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합의한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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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도 합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며 미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