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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5.23. 퇴사일부터 14일 후이므로 6.5.입니다.6.10.일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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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10,030원+주휴수당2,006원으로 시급 12,036원’이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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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에 다 쓰고갈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업는 한 부당해고이고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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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사내에서 동성애 행각을 벌인 직원에게 재재를 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은 근무 태만이나 회사 분위기 훼손으로 간주되어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한 징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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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7.일에 입사를 했다면 5.21.이 아니라 4.21.에 받아야합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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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최저임금법 위반이고 (현재 10,030원) 차액은 임금체불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3. 급여명세서 미지급-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입니다.5.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을 프리랜서로 넣어 퇴직금 못받게하는 꼼수씀-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이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6. 공휴일에 무조건 일하지만 1.5배 없음-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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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중 월급 90%만 들어오고 지급 안했던 10%를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 이내로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6개월인지 1년 이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6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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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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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전 재입사 허락시 근로자 재입사시 문제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재입사 한다고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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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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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내 재입사시 받을수있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부정수급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바로 재입사한다고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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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야도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단서조항에 중단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책임 또는 사용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사정도 고려될 것이고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있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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