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상사가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또는 유급결근을 해야하나 승인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고 하루 임금이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아직만료되지않았음에도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4월말에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6
0
0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월급은 결근일수만큼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에 따라5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고용고용은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따라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에 따라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공휴일 쉰다는게 대체 공휴일은 안 쉴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고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0
0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직책만보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없고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시로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50%)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0
0
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 지역을 전제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않는한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면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받는 건 없습니다.단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라서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0
0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