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탁업체 변경시 마다 청소나 청사방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 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1997.6.24, 96다264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승계 시 법 또는 내규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않는 한 특별한 연령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