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탁업체 변경시 마다 청소나 청사방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 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1997.6.24, 96다2644).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