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신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었다면 승계받은 회사에서도 정규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는 연속'을 의미하므로, 신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신분을 강등시키는 것은 지침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근로조건(급여, 연차, 정년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른다
단순 업체 변경 시 법적으로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 회사와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보장의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하더라도 '새 회사의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연차도 소멸(수당 정산)되지만, 지자체의 입찰 조건(과업지시서)에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새 회사에서도 연차와 근속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