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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없다면 육아휴직이라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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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썼는데 유산시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대21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을 기업이 부담합니다.대규규모 기업이면 지원대상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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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아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1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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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우수기업은 어떤혜택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 촉진 우수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률,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 인원수 및 증가율, 장애친화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선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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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직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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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나 휴일에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있습니다.업무지시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나 만약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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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선출해야하며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해야 휴일대체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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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므로 개별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의원이 아니라 선출해야 하며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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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사용을 제한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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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은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하셨으면 퇴사한 순간부터는 기금에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이전하여 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입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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