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인셉)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제는 맞지만 조금 다른점은 일반 회사에 근속하여 매년에 한번이나. 세세한 기준으로 받는게 아닌 저는 일반 요식업에 근무하며 단순히 전월(지난달) 기준에 한에 기여하며 목표 매출 달성시. 인세티브(성과금)을 다음달 3~5일 사이 월급10일 전에 따로 받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매장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월 매출 000 달성시 다음달에 지급한다는.
여기서 중요한점은 제가 지난달 4월까지 매출에 기여 하였고 4월을 다마친후 개인적 사정으로 다음달 5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달 기여한 4월 성과금을 저만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적용이 된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려 받을 권한이 있을까요?.. 괜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에 이미 간사람이라거 사장님이.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만약 권한이.유효하다면 뭐라고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월 매출액 확정이 가능하므로 성과급 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사내규정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준에 부합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의 종류가 실제 근무한 성과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회사 전체 영업이익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자는 제외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