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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퇴사 하는거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의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문자나 사직서로 하시는게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때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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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0%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적법하나 아니라면 위법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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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배치 불응시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정업무에 한정해서 채용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업무재배치는 위법합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재배치 시에는 재배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이 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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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치의의 진단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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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며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므로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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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해당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청구 등 내용있더라도 근로기준법제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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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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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휴일없이 몇일동안 출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최소 주 1일은 유급휴일이 되나 사용자라면 휴일없이 일을 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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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군복무기간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겸직위반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민간 사업장에서 임금목적으로 계약하여 근로를 했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가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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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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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5.7.~6.6.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하고 퇴사일은 6.7.이 되어야 1개월 이상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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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 명시해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1개월 후 되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결근처리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하지않는 것이 아니고 4.15.까지 근무 후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근으로 간주되어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위해 업무연락을 자제해야하나 아직 재직중이므로 피치못할 중요한 전화라면 받는게 좋으나 강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참고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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