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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생동감있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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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2년도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이상 주40시간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이직으로 타회사 주말근무(주 16시간) 22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된다 생각하여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라 연락을 받아서 신청 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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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이상 주40시간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이직으로 타회사 주말근무(주 16시간) 22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4년 7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지금 신청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고 수급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에 퇴사하신 사유가 게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후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므로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