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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경영상 해고라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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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은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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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고 추후 합의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질문자님께서 수락을 한다면 부당해보인다하더라도 수락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문제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부당해보인다면 연봉협상을 계속해나가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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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공고 내용을 봐야하나,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5,04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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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입인데 경력직에 지원하면 허위경력으로 문제되나 경력이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으니 지원해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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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약서 상에도 합의라고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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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정확한 근로기간은 모르나 금년도 연차가 1.1.기준으로 발생하였다면 15일이 한번에 부여되는 것이고 퇴사전에도 당연히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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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명과 사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영업양도를 했다면 기존 회사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화된 기능 일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별히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원하지않아 퇴사 후 입사 형식을 취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에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이 되어 24.1.1.에 입사했다면 2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25.1.1.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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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남자 근로자도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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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이행되지않은 경우 그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3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않았으니 현재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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