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근 로계약서 쓰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중이라는 명목하에 퇴사요구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퇴사한지 2주가 지나도록 나머지 임긍을 못받았습니다. 급여일자는 앞으로 13이나 남았는데 퇴사한지 14일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은 임금에따른 그 회사에 대한 괴씸죄 때문에 무언가라도 제가 할수 있는 신고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2주가 지났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임금 등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