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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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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발생 시 직장 내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 충족하여 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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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인근 노무사사무소,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상담료(5만 이상) 지불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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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의 힘이 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을 통해 당정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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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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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포함인데 휴일가산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가산수당 등은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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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바로 앞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한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언제 결정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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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 단톡방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 간 단톡방을 제한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면 정당성이 없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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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조건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14개월만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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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진작, 생산력 보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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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당초 약정하였으나 도과하였고 사측에서 별도의 의삽교시가 없다면 현재는 정규직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근로계약 시 특정 부서나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서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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