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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알바퇴사 하는거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알바그만둔다는걸 3월14일쯤 교대할때 사장님께

4-5월쯤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이걸 구두로만 한거라 문자로도 한번 드려야하나요? 그리구 저는 4-5월까지 다닌다 했으니 4월에 월급받고 조용히 안나가면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시기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퇴직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가급적 문자나 메세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의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문자나 사직서로 하시는게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때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하였다면 나중에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든 문자든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 ~ 5월쯤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일자만

    정하고 별도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정된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