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퇴사 하는거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알바그만둔다는걸 3월14일쯤 교대할때 사장님께
4-5월쯤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이걸 구두로만 한거라 문자로도 한번 드려야하나요? 그리구 저는 4-5월까지 다닌다 했으니 4월에 월급받고 조용히 안나가면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시기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퇴직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가급적 문자나 메세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의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문자나 사직서로 하시는게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때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하였다면 나중에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든 문자든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 ~ 5월쯤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일자만
정하고 별도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정된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