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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의 기간 중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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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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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직장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7~8개월 근무시 요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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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할때도 있고 4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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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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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중 중간에 3일 그만두웠는데 중간 퇴사 했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3일 공백이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라기에는 사용자측과 다툼으로 인한것이니 양측다 귀책이 있어보이고 기간의 공백이 짧기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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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생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정년은 현재 만60세이며 대부분 기업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시대, 저출산 등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정년이 만65세까지로 연장되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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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1년이상이고 가게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이있더라도 일단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서 퇴직금 대상은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인데 아직 지급되지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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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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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변경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그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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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만 2주밖에 되지않았다면 바로해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 초기에는 다들 실수하고 잘 못하니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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