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비디바비디부
비비디바비디부

연가보상비 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2021.11.1~2022.10.31 근무한거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2) 1년 근무하면 연가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이2021.11.1~2022.10.31 이면 연가 15개 발생한거 쓸 기간이 없는거다보니까, 연가 15개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1.11.1.~2022.10.31.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022.10.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021.11.1~2022.10.31 근무하였다면 1년 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 1일을 근무해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1일까지 근로하여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3.1.2.)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하고 22.11.1.1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22.11.1.까지 근무를 하고 11.2.에 퇴사하여야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시에 미사용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 수당의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