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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한참세련된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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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

근로계약서 미교부

1월 월급 인상 - 올려줬다는 녹취 , 오른 급여 명세서 1달치 있음

2월 말 대표에게 해고통보 증인있음

잦은 핸드폰 사용과 휴무인 직원에게 음식 무료 배포가 이유 , 사이 틀어짐

3월 초 대표이사와의 면담 1 녹취없음

노동자:상황설명후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

대표이사:알아보겠다 급여 삭감하겠다

노동자: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급여삭감이 되든 상관없다 바로 나갈거기때문

대표이사: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두개 중 하나를 골라라

노동자:난 못 고른다

3월 이사와의 면담 2 녹취있음

대표이사

권고사직을 하면 절세혜택이 사라져 못해준다

일을 더 하고싶으면 해라

음식 무료 배포는 관행이였던게 맞다

너가 운이 없었다

핸드폰은 여러번 구두로 경고를 줬다 한다

노동자

일을 더 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

2월달 임금 깎인채로 입금

3월 이사와의 3 면담

일을 더 하겠다

녹취록중 발췌

노동자

월급이 깎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시 안될까요?

대표이사

그거는 안될것같은데

노동자

그래요? 또 언제 올려요?

대표이사

너 지금 깎였는데 다시 올리면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노동자

저는 이제 줬다뺏는것도 아니고 원망밖에 안남는다

그 이후에 대화는 억울하다는 대화내용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임금삭감에 동의한걸로 되나요?

만약 동의한걸로 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이럴 경우에 부당해고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확률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거나 핸드폰을 자주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부족해보입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임금의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서, 조건없이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삭감 시 삭감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한 사실을 입증해야 임금삭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자체가 없었으니 부당해고는 당연히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어도 각하됩니다(승률0%)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상하긴한데, 구두로 동의한 것도 동의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수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깍인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