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
대표가 매출감소로인한 직원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고자 할경우 직원이 동의의사를 안하자 해고통보를할경우 직원은 어떤것을 요구할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