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
대표가 매출감소로인한 직원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고자 할경우 직원이 동의의사를 안하자 해고통보를할경우 직원은 어떤것을 요구할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