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

대표가 매출감소로인한 직원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고자 할경우 직원이 동의의사를 안하자 해고통보를할경우 직원은 어떤것을 요구할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