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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유연한수박
만약 회사(5인 미만 사업장)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표가 직원들 근무일수를 줄여 그 근무일수만큼의 월급을 준다거나 연봉삭감을 제안했고, 직원이 협의하지 않은 경우 대표가 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일수 조정 또는 연봉삭감 진행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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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무일수를 줄여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근무일수를 조정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