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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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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협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만약 회사(5인 미만 사업장)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표가 직원들 근무일수를 줄여 그 근무일수만큼의 월급을 준다거나 연봉삭감을 제안했고, 직원이 협의하지 않은 경우 대표가 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일수 조정 또는 연봉삭감 진행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무일수를 줄여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근무일수를 조정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