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과 협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만약 회사(5인 미만 사업장)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표가 직원들 근무일수를 줄여 그 근무일수만큼의 월급을 준다거나 연봉삭감을 제안했고, 직원이 협의하지 않은 경우 대표가 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일수 조정 또는 연봉삭감 진행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무일수를 줄여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