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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없이 3.3입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근무할때는 10인이

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온지 3주가 됐는데

증빙할수있는 자료가 있을까요?ㅠㅠ

네이트온이랑 카카오톡 내역은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역을 요청해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내 투입된 인원을 사업 운영일수로 나눕니다.

    증빙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사무소 도움받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들이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하는거라면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고 일종의 사업자, 프리랜서ㅓ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10인이 모두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