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더 조기퇴사를 요청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근로자 귀책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현재시점으로볼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용역(도급)인지 파견인지 좀 모호해보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역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받는기간이나 수습이라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는 아니면 근로계약 작성과 무관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킨 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면 급여에서 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 운영 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할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른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용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가셔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지않아 별도규정이 없는상황이면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칙에서 휴무일만 포함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아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역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원인 역시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직장 동료간 따돌림 등 직장내괴롭힘, 과중한 업무부담 등 다양하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부상보다는 산재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셔도 되며 급여는 14일 이내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고 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