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하지 단순히 경영사정이 안좋다고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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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용자,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주체가 되나 최근에는 그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괴롭힌 것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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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달전 폐업통보(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으나 말씀하신 폐업의 경우 갑작스런 도산 파산이 아니라 점차적인 경영난이 원인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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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17년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년도에 1만원이 돌파하였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적다고 비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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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업무 배제하고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지않고 따돌리는 등의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이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로서 해고가 제한되니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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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으로 귀책 사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부적으로 유동적이란 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것이라면 증빙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신거면 임금공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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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퇴사 시에 불이익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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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미지급 채용공고와 다른업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문제는 말씀하신내용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 시 신고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근로계약 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놓고 실제로는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하고 일을 시켰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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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나 문자나 전화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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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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