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달전 폐업통보(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운영이 힘들다하여
11월13일에 폐업통보를 하였고 11월29일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통보를 한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으나 말씀하신 폐업의 경우 갑작스런 도산 파산이 아니라 점차적인 경영난이 원인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 부분이 아래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넣으신 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13일에 폐업통보를 하였고 11월29일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고,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