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달전 폐업통보(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운영이 힘들다하여

11월13일에 폐업통보를 하였고 11월29일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통보를 한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으나 말씀하신 폐업의 경우 갑작스런 도산 파산이 아니라 점차적인 경영난이 원인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 부분이 아래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넣으신 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13일에 폐업통보를 하였고 11월29일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고,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