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 부분이 아래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넣으신 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