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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 기준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든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현재 기준 9860원의 시급, 206만원의 월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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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시 근로자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연구원이시라는 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중 누구의 관리와 책임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을 책임지는 것이 있고,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 연차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유급휴일, 산업안전법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 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경우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법정의무교육을 받았을때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므로 온라인 교육이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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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재정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 보관하면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월 1회 계속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을 하는 것은 회사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치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인 보건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강제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것으로 보아 해당일에 출근하지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출근을 한다면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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