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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에서 예전에 근로계약서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안주는 데로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실물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사진 등 파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로, 실물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이메일 등 전자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하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 보관하면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실물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입증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