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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중 누구의 관리와 책임을 받는건가요?

요금 근거 계약 관련 법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파견 근로자는 파견 업체와 실제 작업하는 업체 중 어느쪽의 관리를 받으며, 이슈가 있을 경우 어느쪽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업체로부터 고용과 관련된 관리 및 책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업체에서 지시받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업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사용업체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을 책임지는 것이 있고,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 연차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유급휴일, 산업안전법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