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중 누구의 관리와 책임을 받는건가요?
요금 근거 계약 관련 법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파견 근로자는 파견 업체와 실제 작업하는 업체 중 어느쪽의 관리를 받으며, 이슈가 있을 경우 어느쪽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업체로부터 고용과 관련된 관리 및 책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업체에서 지시받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업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사용업체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을 책임지는 것이 있고,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 연차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유급휴일, 산업안전법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