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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아르바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쩌다 보면 일이 많아서 그 이상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더 한 시간을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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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 근무 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시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여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를 거부할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초과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수당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경우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