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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가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으로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말씀하신대로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이되고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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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을 한 것이 정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고 바로 퇴사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근무복에 달 명찰 만드는 실비에 한한 금액은 배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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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이면 총 68시간 근로이므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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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의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릴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안되었는데 다시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현재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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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제대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은 고졸전형이 있으나 사기업은 생산직군 외에 사무직군에서는 고졸전형이 거의 없습니다.혹 가능하시면 공무원 하위직렬이나 우체국 계리직 같은 특수공무원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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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구두계약은 법적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을 한 것도 효력이 있으나 다만 이를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것이고 그렇게되면 증인, 녹취, 문자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있다면 그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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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특별휴가 기간 중 다른 경조사가 발생 시 휴가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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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는 정직원 계약 후 당일 퇴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 후 당일 퇴사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징낳습니다. 임금은 하루치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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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시 휴업손해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되며 이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유급연가는 다시 복구되고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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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정산받은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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