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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148
잘난발구지148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36/40)*8

  2. 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6시간

저는 1번이라고생각했는데

2번이라고 하는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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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6일이 모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구론대 주5일이고 1일은 연장근로인 경우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주으로하기때문에 6시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6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겠으나,

    통상 2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36/40)*8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번으로 보아 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