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36/40)*8

  2. 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6시간

저는 1번이라고생각했는데

2번이라고 하는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6일이 모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구론대 주5일이고 1일은 연장근로인 경우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주으로하기때문에 6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6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겠으나,

    통상 2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36/40)*8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번으로 보아 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