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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선의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출근시간이 당초 계약한 9시보다 일찍 나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ㆍ야합니다.cctv감시, 인사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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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하고 또 해당 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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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하면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는 것이고, 8.15.은 질문자님의 정상 근로일이므로 2시간 조퇴한다면 연차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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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계약방식은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이므로 평가로 정규직채용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아무 언급이 없다면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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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나, 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효력은 사용자가 거부시 퇴사효력은 9.11.부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더 늦게 퇴사처리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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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급여 이체를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그 계좌 주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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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8시간 근로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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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교수님들 단톡방에 안내자료 보내드리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말에 단톡방에 중요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불쾌감은 줄 수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교수 직업특성상 반감이 더 클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게 아니면 월요일 일찍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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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모든 사업장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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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불분명하나,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은 모두 퇴사 후 14일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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