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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정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간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볼 수없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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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회와 2회 사이 공백 기간 3일정도가 발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기는 하나,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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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따로 제출해야한는 것은 아니나, 퇴사처리를 위해 사직의사를 구문자로라도 보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단순퇴사만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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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 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사분쟁 시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자성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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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미실시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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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로 사직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않아도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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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주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3~17까지개근하였다면 해당주에 한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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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노동정에 진정하십시오.또한 임금 역시 내부사정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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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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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월 개근하여 1일연차가 10월에 발생하나 이미 사용하셨고 10월 개근하였으므로 11월에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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