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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

약 2년넘게 일햇습니다시급제고요

주 40시간정도 쭉 일해왔고 급여내역도 찍혀있습니다사장님께서는 퇴직금 못주신다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2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2년 넘게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약 2년넘게 일햇습니다시급제고요

    주 40시간정도 쭉 일해왔고 급여내역도 찍혀있습니다사장님께서는 퇴직금 못주신다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본질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조건을 갖춘이상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본질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에서 주 평균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전화 등 기록을 가지고 근로관계 입증만 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