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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전히유일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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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안보나요?

A 라는 업체에서 부업 광고에 지원하여

자동차 부품을 재택근무처럼 조립하여, A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감

계약서는 없으며, 업무에 대한 거래장은 존재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고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청 쪽 민원을 고민중인데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아니며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장소가 달리 정해지지않았고 부품을 일정갯수 이상 조립하면 대금을 받기로하는 점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형식으로 고용하였거나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부품 조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감독을 받고 매월 최소한의 조립 수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11여가지의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