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안보나요?
A 라는 업체에서 부업 광고에 지원하여
자동차 부품을 재택근무처럼 조립하여, A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감
계약서는 없으며, 업무에 대한 거래장은 존재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고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청 쪽 민원을 고민중인데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아니며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장소가 달리 정해지지않았고 부품을 일정갯수 이상 조립하면 대금을 받기로하는 점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형식으로 고용하였거나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부품 조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감독을 받고 매월 최소한의 조립 수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11여가지의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