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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는 징계는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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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혹시 사용자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거 작성하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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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하네요. 결론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어차피 1년 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사표 문자로든 서면으로든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되고 인수인계도 의무가 아니니 안하셔도 됩니다.퇴사하고나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해보시고 임금체불 등이되면 노동청 진정도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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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휴가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사용은 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24년 9월까지 육아휴직하시다가 복직 이후 연차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동일하게 25년에도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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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입사일 기준으로하는 경우 현재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질문자님 사용자 재량에 따르거나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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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하며 먼저 사용자 측에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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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하고 피로가 잘회복되지않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 등 소정근로시간대가 정해져있었다면 야간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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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에서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썼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고 만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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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가 각각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향후 첫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따라서 24.1.1.입사자라면 25.1.1에 15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지 월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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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쉬는시간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않았다고 하여 그 시간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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