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간을 변경하신다는데 어떠한 말로 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아직 근로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8시간 근로희망한다고 협의해보시나 안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채용절차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나 1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조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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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가 적용되며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 휴가 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거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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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두달일하기로했는데 8일근무 하고 해고됐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27조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학력경력 사칭, 폭행 등 심각한 근로자 측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귀책이 해고될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뿐만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하므로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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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하는데 더 필요한 것 있나요?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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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자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기간제 근로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조금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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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외 야근,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시급이 2만원이시면 3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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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군인은 근로자로 보지않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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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카톡,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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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퇴사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사측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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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1개월 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설사 임금을 늦게라도 받았다하더라도 지연된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따라서 2번 질문처럼 임금을 받더라도 지연 기간을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연지급되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지연확인서를 써주면 가장 좋고 안 써준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 급여계좌 자료 등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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